산성증권에서 '유령주식'을 시장에 판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받았다.
이주영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씨와 최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가담 정도가 가벼워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지모씨 등 5명은 벌금 1천만∼15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은 규모가 크고 시장의 충격이 작지 않았다”며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사건의 발단이 회사 측의 전산 시스템 허점과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된 점, 피고인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개인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고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합리성을 잃은 점, 사고 처리에 협조하고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구씨 등은 2018년 4월6일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283만 주의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 실수로 주당 1천 주를 배당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이때 입고된 주식 일부를 매도하면서 ‘유령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고가 터졌다.
이 사고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