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유령주식' 판 삼성증권 직원,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받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4-10 16:07: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산성증권에서 '유령주식'을 시장에 판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받았다.

이주영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씨와 최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령주식' 판 삼성증권 직원,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받아
▲ 삼성증권 기업로고.

같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가담 정도가 가벼워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지모씨 등 5명은 벌금 1천만∼15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은 규모가 크고 시장의 충격이 작지 않았다”며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사건의 발단이 회사 측의 전산 시스템 허점과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된 점, 피고인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개인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고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합리성을 잃은 점, 사고 처리에 협조하고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구씨 등은 2018년 4월6일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283만 주의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 실수로 주당 1천 주를 배당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이때 입고된 주식 일부를 매도하면서 ‘유령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고가 터졌다.

이 사고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29일 국민보고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발표, 이재용 최태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 결정
외신 "구글이 메타 상대로 제미나이 사용량 제한", AI 인프라 부족 따른 영향
신한금융 'SCoRE AI' 구축, 책무구조도에 인공지능 결합해 내부통제 강화
[오늘Who] 에이피알 대표 김병훈 미국 뷰티 포럼서 연사로 발표, "많은 사람이 건강..
현대차, 세계 최고 광고제 '칸 라이언즈'에서 2개 부문 수상
KT 광화문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5G 기술 실증 진행, "서비스 따라 품질 차별화해 ..
LG전자,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서 세탁기·빌트인 냉장고 부문 1위 올라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강화 위해 지엔씨에너지와 맞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