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향한 비준 여부는 유럽연합(EU)의 통상압력이 아니라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법 제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주권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9일 한국의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이 미뤄지면 한국과 유럽연합 사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총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사용자를 향한 일방적 부당노동행위 규제와 대체근로의 전면 금지 등 경영계의 의견이 먼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유럽연합의 요구가 경영계의 의견을 약화하기 위한 노동계의 전략으로 활용되선 안된다는 점도 들었다.
경총은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핵심협약 비준에 균형잡힌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