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사회보험과의 관계 등으로 볼 때 청년 국민연금 지원제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 ▲ 이재명 경기도지사. |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의 청년 국민연금 지원제도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재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이 지사가 올해부터 시작하려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사업은 경기도 거주 청소년이 만 18세가 되는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 9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첫 달치는 경기도가 대신 내주고 두번째 달부터는 청년이 부담한다. 보험료를 안 내더라도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 납부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지사의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민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에 국가재원인 국민연금이 더 투입된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연금 재원의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월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관련 정책 연구과제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사항을 보완해 재협의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4월말경 사업 보완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 말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사업비 집행’을 조건으로 2019년 관련 예산으로 146억6천만 원을 확보하고 2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때 사업 지원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13일 임시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보류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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