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하도록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를 놓고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9일 경향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모 수의대 교수의 허위 보고서 의혹과 관련해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고 지난해 12월 수의대에 판정 결과를 통보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교수가 데이터 조작 등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징계위원회에 교수의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2011~2012년 옥시 부탁으로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조 교수가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옥시의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보고서 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재 조 교수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