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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손잡고 '내일채움공제' 판매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04-08 16: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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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손잡고 '내일채움공제' 판매
▲ 안효열 신한은행 상무(왼쪽)와 김형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가 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상품인 ‘내일채움공제’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각각 판매한다.

이 상품들은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에서만 판매했다.

신한은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맺고 9일부터 ‘내일채움공제’ 판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5년 동안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상품으로 5년 만기가 되면 근로자는 납입한 금액의 3배가 넘는 2천만 원(세전)을 받을 수 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판매한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가 월 12만 원 이상, 기업이 월 20만 원을 각각 내고 정부가 초반 3년 동안 1080만 원을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5년 만기가 되면 청년 근로자는 본인이 낸 금액의 4배가 넘는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신한은행의 모든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게 돼 근로자 및 기업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상품 모두 기업이 부담한 납입금은 모두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돼 기업은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기업의 적립금과 관련해 근로소득세를 50% 감면 받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가 더욱 편리하게 공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 판매를 준비했다”며 “기업과 근로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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