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식약처, 문신용 염료도 위생용품 지정해 내년부터 직접 관리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9-04-05 18:20: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영구 화장이나 타투 등에 사용되는 문신용 염료를 2020년부터 직접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 문신용 염료도 위생용품 지정해 내년부터 직접 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문신용 염료는 신체 부위에 시술하는 염료로 피부 속까지 침투해 반영구나 영구적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문신용 염료시장 규모는 연간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가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과 관련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 보고대상으로 지정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에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 문신용 염료를 제조할 때는 제품명과 성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할 때는 지방식약청에 신고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위법행위를 놓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60일 동안 국민의견을 수렴해 올해 7월 개정한 뒤에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화학제품을 놓고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됐다”며 “이에 따라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기로 결정돼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게됐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CJ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K웨이브 사업 경쟁력 강화해 배당 재원 확보"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퇴에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기자의눈] 출시부터 형평성 논란 빚는 'RIA', 신뢰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430선 약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1508.9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