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에 관련된 입법이 4월에 처리될지도 여전히 불확실하다.
4일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여당과 야당은 주요 쟁점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5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에 관련된 입법 논의를 매듭짓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계속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3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환경노동위 아래 고용노동소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쟁점에서 의견 대립을 보이며 입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3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이 무산된 점을 놓고 여야가 책임을 서로 돌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4월 임시국회 소집일정도 아직 잡지 못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한국당이 시간을 끌면 현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에게 고통과 피해가 고스란히 옮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가 최저임금 개편과 탄력근로제”라며 “(문재인 정권이) 최저임금 개편 논의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하루속히 진정성을 보이면서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두 정당 사이에서 의견 차이를 좁혀보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물러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더욱 강하다”며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해도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 합의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더 늘리는 점이 주요 뼈대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쟁점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에 반대하면서 최저임금을 지역·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주장해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의당 외의 여야4당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미는 반면 한국당은 1년을 지키고 있다.
정의당이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승리를 기반으로 민주평화당과 공동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논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원내교섭단체인 정당은 개별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장과 간사 자리를 받을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는 법안과 관련된 협상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정의당은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당선자를 내며 의원 6명을 회복했다. 의원 14명을 보유한 평화당과 연대하면 20명이 필요한 원내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다.
정의당은 평화당과 달리 최저임금제의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의당과 평화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된 국회 협의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생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의당과 평화당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워낙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공동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의견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