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에 ‘기관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3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하고 금융위원회에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임직원에게는 주의에서 감봉 처분을 심의했다. 일부 영업정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번 안건이 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점 등을 감안해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왔다”며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심의결과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재를 확정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1673억 원가량을 특수목적회사인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대출해 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개인 대출로 활용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