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기관경고' 결정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4-03 19:06: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에 ‘기관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3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하고 금융위원회에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기관경고' 결정
▲ 한국투자증권 로고.

관련 임직원에게는 주의에서 감봉 처분을 심의했다. 일부 영업정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번 안건이 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점 등을 감안해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왔다”며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심의결과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재를 확정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1673억 원가량을 특수목적회사인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대출해 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개인 대출로 활용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