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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 없는 주부와 사회초년생도 하반기부터 대출 가능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4-02 18: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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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이력이 없는 주부, 사회초년생 등이 하반기부터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곳 시중은행이 올해 하반기부터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금융 소비자 신용등급 재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은행거래 없는 주부와 사회초년생도 하반기부터 대출 가능
▲ 금융감독원.

다른 시중은행은 2020년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5곳 시중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우선 기존의 일반적 방법으로 고객의 신용평가를 진행한 뒤 대출 거절이 나오면 고객이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인지 판별한다.

고객이 금융이력 부족자로 판별되면 통신요금, 휴대전화 소액결제, 온라인쇼핑 거래내역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등급 재평가를 통해 다시 대출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지금까지 시중은행은 고객의 신용을 평가할 때 여신, 수신, 카드실적, 연체이력 등 금융정보만을 활용해 왔다.

그 결과 주부,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1300만여 명의 금융이력 부족자들이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으면서 사실상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고 금리가 높은 제2 금융권으로 몰리는 등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 소외계층의 은행 대출 이용이 수월해질 것”이라며 “비금융정보 활성화정책이 은행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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