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한 원인이 만우절 가짜뉴스 때문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일 오후 5시26분 기준으로 24시간 전보다 13.18% 오른 531만4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2시경에는 550만 원을 웃돌기도 했다.
▲ 1일 오후 12시부터 2일 오후 5시까지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 <빗썸> |
비트코인 시세는 전날 가상화폐 온라인매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을 승인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폭으로 올랐다.
파이낸스 매그네이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자산운용사 반에크와 비트와이즈가 신청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를 승인했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스 매그네이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를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트위터 계정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보도는 만우절을 맞아 내보낸 가짜뉴스였다.
파이낸스 매그네이츠는 이 기사 하단에 “제이 클레이튼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이 ‘행복한 만우절’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적어뒀지만 이 내용이 빠지고 사람들에게 기사가 전달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