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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경 염수정 "낙태 합법화는 여성 위한 배려 아니다"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4-02 16: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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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정 추기경이 낙태죄 위헌청구 소송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에 반대했다.

염수정 추기경은 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에 특별담화문을 내고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며 “낙태 합법화는 그들을 위한 배려가 아니다”고 말했다.
 
추기경 염수정 "낙태 합법화는 여성 위한 배려 아니다"
▲ 염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추기경.

낙태가 합법으로 인정받는다면 낙태한 여성들의 아픔을 향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는 “국가와 사회는 낙태 합법화에만 몰두하지 말고 임신한 여성과 태아 모두를 낙태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태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도 제시했다.

남성에게도 임신·출산·양육의 책임을 지우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미혼모를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지원, 피임 교육에서 벗어나 사랑과 책임을 가르치는 성교육 등을 사회에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염 추기경은 “국가는 국민 각자가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부디 생명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4월 안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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