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1673억 원 규모의 발행어음이
최태원 SK 회장 개인에게 부당대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논의가 재개된다.
1일 금감원 관계자는 “3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건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며 “금감원에서 이미 법률적 검토를 거친 만큼 결론이 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두고 사실상 최 회장을 대상으로 한 ‘개인대출’로 판단했다.
특수목적법인은 1673억 원 규모의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했는데 최 회장이 이 특수목적법인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으면서 SK실트론 지분 19.4%가 최 회장에게 넘어갔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형식보다 실제 사용주체가 누구냐를 보고 이 거래가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종합투자금융(IB)증권사의 발행어음 사업에서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통지한 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재심에서 이 문제를 두 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발행어음 자금은 최 회장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에 대출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한국투자증권의 반박에 맞설 법률 검토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결론이 난다면 한국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것처럼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도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 SK실트론 지분 획득과 관련한 검찰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