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이 강압적이었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경찰이 반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고발을 놓고 “H성형외과 업무검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진행했음을 다시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혹이 있는 사안에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은 “강남구 보건소가 의료법에 근거한 조사명령서를 지참했으며 의료법은 이 때 의료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며 “병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원장의 허락을 구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때까지 병원에서 대기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보건소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들은 21~23일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 H병원을 점검했다.
당시 병원에서 원장이 자리를 비워 보건소 관계자는 문자 메시지로 “자료 제출 등 조사를 위해 병원 안에서 대기하겠다”고 통보한 뒤 기다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7일 원경환 서울경찰청장과 광역수사대를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