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3-21 17: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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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제를 일부 폐지해도 검찰과 공정위의 수사영역을 나눠놓은 만큼 중복수사로 기업 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답변에서 “검찰은 입찰담합으로 구분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사건과 공소시효가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성담합사건만 우선적으로 수사한다”며 “나머지는 공정위가 먼저 조사한다”고 말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행위를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가격담합, 공급제한, 입찰담합 등의 경성담합(중대한 담합) 행위에 한정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전속고발제가 일부 폐지되면 공정위와 검찰이 같은 사건을 각자 살펴보면서 조사를 받는 기업의 부담이 이중으로 무거워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이 전속고발제의 부분 폐지로 (중복 조사와 수사를) 걱정하는 사항을 알고 있다”며 “공정위와 법무부가 기업의 걱정을 해소하려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입찰담합으로 구분된 리니언시사건이나 공소시효가 1년 미만인 경성담합사건을 수사해 얻은 기업 정보를 다른 수사에도 쓰는 ‘별건 수사’에 관련된 대책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담합과 관련해 먼저 수사해 얻은 정보를 일선 검찰의 수사부서가 아닌 대검찰청 차원에서 관리한다”며 “대검찰청의 사전 승인을 단계별로 받아 수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법무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정 등 법률의 하위 규정을 촘촘하게 마련해 불확실성을 낮추는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1세기 거래환경의 변화에 맞춘 내용 등 재계에서 조속한 입법을 바라는 부분도 포함한다”며 “법률을 각각 상정해 종합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걱정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법률을 제안할 때 그런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