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38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에스티에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간염 치료제 ‘헵세비어’ 등 87개 품목에 관해 2개월 동안 보험급여를 정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동아에스티를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동아에스티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천만 원의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는 원칙적으로 급여 정지 처분을 하되 동일 제제가 없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과징금 부과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51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대신에 내린 처분이다.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반발했다.
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상당한 쟁점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