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동아에스티,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138억 과징금 받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3-15 18:58: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동아에스티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38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에스티에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간염 치료제 ‘헵세비어’ 등 87개 품목에 관해 2개월 동안 보험급여를 정지한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138억 과징금 받아
▲ 엄대식 동아에스티 대표이사 회장.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동아에스티를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동아에스티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천만 원의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는 원칙적으로 급여 정지 처분을 하되 동일 제제가 없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과징금 부과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51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대신에 내린 처분이다.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반발했다.

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상당한 쟁점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이마트 114억 규모 배임 사건 발생, 미등기 임원 고소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태광산업 '남대문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인수, KT&G와 2500억 매매계약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