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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카풀 합의안’ 전면 무효화 요구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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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스 등 카풀(승차공유) 스타트업들이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내놓은 ‘카풀 합의안’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 

14일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 3사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카풀 합의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카풀 서비스에 관해 다시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카풀 합의안’ 전면 무효화 요구
▲ 서영우 풀러스 대표이사.

3사는 공동입장문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타협기구가 이야기하는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합의와 관련해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카카오모빌리티에게 모든 모빌리티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 마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뤄낸 듯 합의의 성과를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모빌리티 혁신이 이제 막 시작된 시점에서 택시가 최대 시장이니 택시와 함께만 사업을 전개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새로운 운송수단을 도입하려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의 싹을 자른 것”이라며 “이는 현재 기득권으로 택시콜을 다 지니고 있는 카카오만 모빌리티사업을 하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카풀 스타트업3사는 앞서 12일 위츠모빌리티 사옥에 모여 카풀 합의안에 관한 대책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토·일·공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만들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올해 상반기 안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내놓기로 하고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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