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김모 전 KT 전무를 구속수감했다.
▲ 서울남부지검이 1월14일 오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 광화문 KT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전 전무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해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KT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등 순서로 진행된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전무가 당시 KT 수뇌부 등 윗선의 부탁을 받아 김 의원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김 전 전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의원은 “노 코멘트하겠다”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김 전 전무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