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는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추진하기 위해 탄원 서명과 거리선전, 자발적 신문광고 등을 진행했다”며 “15만4754명의 탄원 서명을 13일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남도민운동본부는 김 지사가 수사과정과 1심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해 도주할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도정과 재판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민운동본부는 “경남도민은 김 지사의 석방을 통해 도정공백을 해소하기를 바란다”며 “2심 재판부에 김 지사의 보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월30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