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라이텐베르거 총국장, 문트 청장과 각각 협의하면서 독일과 프랑스가 최근 ‘21세기 유럽연합의 산업정책을 위한 공동선언문’에서 기업결합의 심사기준을 비롯한 경쟁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2년마다 여는 ‘독일 국제경쟁회의’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시장지배력의 확대와 경쟁당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세션에도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 세션은 글로벌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세션토론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네트워크 효과(다른 사람이 쓰는 특정 플랫폼이나 제품에 관심이 쏠리는 현상)에 따른 승자독식의 원칙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미래산업에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남용되는 상황에 대응하려면 경쟁법은 물론 정치, 법률, 행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쟁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김 위원장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한다.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발도상국에 경쟁법의 집행 노하우를 전해주기 위해 1996년부터 매해 열고 있는 행사를 말한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일반 재벌정책을 맡게 된 한국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을 알린다.
곧이어 밀로에 오브라도비치 세르비아 경쟁보호위원장을 만나 공기업 대상의 경쟁법 집행에 관련된 공정위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경제 시대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 확대에 관련된 경쟁당국 수장들과 경쟁법 전문가들의 의견과 태도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됐다”며 “김 위원장이 경쟁당국 수장들과 만나면서 산업이나 기업 보호주의를 향한 의견도 나누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