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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해외게임 길잡이 위해 '자체 등급분류 자격' 확보 추진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19-03-10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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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코리아가 외국계 게임회사로서 한국 법 준수에 앞장선다.

에픽게임즈코리아가 게임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자격을 신청하기로 하면서 불법으로 게임을 유통하는 외국계 게임회사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동시에 해외 게임의 한국 진출을 앞당기는 역할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픽게임즈, 해외게임 길잡이 위해 '자체 등급분류 자격' 확보 추진
▲ 박성철 에픽게임즈코리아 대표이사.

10일 에픽게임즈코리아에 따르면 에픽게임즈코리아는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자격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에픽게임즈코리아 관계자는 “자율심의 자격 신청을 완벽하게 준비해 수정이나 재신청하는 과정을 최소화하겠다”며 “등록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픽게임즈코리아는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자격을 상반기 안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에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자격이 있는 회사는 구글과 애플, 삼성전자, 카카오게임즈, 원스토어,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오큘러스브이알코리아 등 7곳이다.

에픽게임즈코리아가 자체 등급 분류 자격을 취득하면 에픽게임즈코리아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신 게임을 심의한 뒤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외국계 게임회사인 에픽게임즈코리아가 한국 법에 따라 게임을 유통하면서 세계 최대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스팀은 미국 게임회사 밸브코퍼레이션이 운영한다. 

스팀은 한국 법을 지키지 않은 채 게임을 유통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6월에는 성인물과 저작권을 위반하는 게임까지 유통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스팀은 최근 4월 출시 예정인 ‘강간의 날(Rape Day)’을 등록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게임을 내렸다.

에픽게임즈코리아 관계자는 “에픽게임즈코리아는 설립 때부터 한국 법을 철저히 준수한 만큼 게임 유통과 관련해서도 한국 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에픽게임즈코리아가 자율심의 자격을 획득하면 한국 지사가 없는 해외 게임회사들의 게임을 한국에 출시하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처리해야 하는 게임이 많은 데다 행정절차도 복잡하다. 에픽게임즈코리아와 같은 게임회사들이 이 작업을 대신 수행하면 한국 출시가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자체 등급 분류의 장점은 신속한 등급 분류”라며 “민간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게임 등급을 분류하면 게임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 사례로 미국 게임회사 일렉트로닉아츠(EA)는 2월5일 1인칭 총게임(FPS) ‘에이팩스 레전드’를 출시했는데 심의 등을 거치느라 출시 한 달이 넘도록 한국에서 정식으로 내려받을 수 없다.

에픽게임즈코리아가 직접 등급 분류를 하게 되면 ‘메트로엑소더스’와 ‘월드워Z’ 등 독점적 유통 게임들을 국내에 서비스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까다로운 심의기준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한국에서 심의를 거친 에이팩스 레전드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북미 ‘13세 이상’, 유럽 ‘16세 이상’, 일본 ‘17세 이상’보다 높은 잣대가 적용된 것이다.

에픽게임즈코리아가 게임을 직접 분류하면 외국과 비슷한 기준으로 등급이 부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에픽게임즈코리아 관계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같은 수준으로 심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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