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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음주운항으로 광안대교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 선장 구속송치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3-08 11: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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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항으로 부산 광안대교와 정박하고 있던 요트에 충돌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해양경찰청은 8일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업무상 과실치상, 해사안전법 위반,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그랜드호 선장 A씨를 검찰에 구속한 채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 음주운항으로 광안대교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 선장 구속송치
▲ 광안대교와 부딪힌 씨그랜드호 영상 갈무리. <부산해양경찰청>

해경은 화물선 선사도 불구속으로 송치했다.

A씨는 2월28일 오후 3시40분경 부산 남구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예인선 없이 배를 몰아 계류장에 정박하고 있던 요트 등 선박 3척을 들이받은 뒤 광안대교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다.

이 사고로 요트 항해사 등 3명이 갈비뼈 등을 다쳤고 요트 2척과 바지선, 광안대교 10∼11번 사이 하판이 파손됐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사고 뒤 스트레스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경은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A씨가 사고 전에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판단했다.

선사 측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들을 변호인단으로 꾸려 대응에 나선 가운데 A씨 음주 시점 등이 재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A씨 처벌과 별개로 화물선 선사와 광안대교 파손과 관련해 피해 보상을 협의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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