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경제일반

경실련 “공시가격 도입 뒤 고가 단독주택 보유세는 오히려 줄어”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3-07 17:35: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2005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도입한 뒤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의 보유세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05~2018년 동안 서울 논현동·삼성동·성북동·이태원동·한남동의 고가 단독주택 15채를 대상으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경실련 “공시가격 도입 뒤 고가 단독주택 보유세는 오히려 줄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도입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고가 단독주택 15채의 공시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시가격은 정부가 기준이 되는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를 매해 일괄 조사해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공시지가는 비슷한 유형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가리킨다.

조사대상인 고가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공시가격은 2007년 이래 매년 공시지가보다 평균 7%, 최대 12% 낮게 책정됐다. 

고가 단독주택의 2018년 공시가격은 2005년 전의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합친 가격의 84% 수준에 머물렀다. 아파트처럼 공시가격을 시세의 70%로 가정했을 때와 비교하면 64%에 그쳤다.

고가 단독주택에 2005~2018년 동안 매겨진 보유세 누계액은 1채당 평균 4조5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2005년 이전에 보유세를 매기던 방식을 적용했을 때의 누계액 5조7천억 원보다 21% 적다. 아파트와 같은 공시가격을 가정해 산출한 보유세 누계액 8조3천억 원과 비교해도 45% 적다.

경실련은 “고가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아파트 소유자보다 매해 3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덜 냈던 셈”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한 공시가격제도가 고가 단독주택의 보유세를 오히려 낮췄다”고 주장했다. 

고가 단독주택 가격이 2005년 공시가격 도입 뒤 4배 이상 상승한 데에도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점이 한몫했다고 경실련은 바라봤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고가 단독주택의 세금을 10여 년 동안 아파트 보유자의 절반 수준으로 깎아준 일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처사”라며 “앞으로 자체 조사와 감사 청구 등을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인기기사

한화오션 내년 영업실적 공백 가능성, 권혁웅 선별 수주가 되레 발목 잡나 류근영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에 없는 콤팩트형 빈자리 커보여, 애플 프로 흥행에 구글도 라인업 재편 김바램 기자
‘서로 베끼기만 하다 다 죽는다’, 게임업계 MMORPG서 새 장르로 활로 모색 조충희 기자
삼성중공업 주특기 해양플랜트 ‘모 아니면 도’, 상선 공백기에 약 될까 김호현 기자
'애플카' 프로젝트 여전히 진행 가능성, 대만언론 "리비안과 애플 협업 논의" 김용원 기자
SK하이닉스 HBM 메모리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우위" 평가, AI 수혜 집중 김용원 기자
“오늘 어디 놀러가?”, 어린이날 연휴 유통가 당일치기 이벤트 풍성 윤인선 기자
어린이날 선물로 재테크 교육 어때요, 12% 이자 적금에 장기복리 펀드 눈길 박혜린 기자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협상 난항,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종전 가능성 희박” 손영호 기자
상품권 지급에 현금 주식 경품까지, '혜택 강화' ISA에 증권사 경쟁 치열 정희경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