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재판으로 11일 광주 법정에 선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7일 “전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며 “그동안 출석을 피한 것이 아니고 독감 등 사정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사자명예훼손사건 재판으로 광주 법정에 선다. <연합뉴스> |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부인인 이순자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이씨의 동석을 허가했다.
경찰도 6일 광주지법을 찾아 경호 동선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11일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전 재판과 비슷한 수준인 경찰 기동대 80명을 법정과 외곽에 배치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법정 보안관리 대원들도 곳곳에 배치하기로 했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참관인원을 103석으로 제한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 뒤 2018년 5월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
2018년 8월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2019년 1월7일 재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과 관련해 정 변호사는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봤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했고 ‘사탄’이라는 표현은 피터슨 목사에게 한 것”이라며 “거짓말쟁이란 말이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