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2017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6일 내놓은 ‘저축은행 가계 신용대출 금리 동향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18년 12월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 평균금리는 19.3%로 2017년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은행의 2018년 잔액 기준 평균금리도 21%로 나타나 2017년 말 보다 2.2%포인트 낮아졌다.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의 비중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8년 12월 신규 고금리대출의 비중은 39.8%로 1년 전에 비해 27.8%포인트 줄었다.
2018년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감소효과는 88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정부의 금리 인하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부업 계열의 저축은행과 상위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잔액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대출잔액 기준으로 OK저축은행이 1조817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SBI저축은행이 1조1881억 원으로 2위, 웰컴저축은행이 818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고금리대출 비중 기준으로 OSB저축은행이 94.9%로 가장 높았고 머스트삼일저축은행이 91.5%, OK저축은행이 84.6%로 집계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해 고금리대출을 억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9년 상반기에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요건을 업권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중금리대출의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현재 공통적으로 16.5%인 중금리대출 기준을 은행권은 연 6.5%, 저축은행은 16%로 차등화한다.
고금리대출을 하면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 대비 대출금잔액 비율)이 높아지도록 하는 ‘예대율 규제 세부방안’을 마련해 고금리대출 취급을 억제한다.
규제 세부방안이 시행되면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에 130%의 가중치를 부여해 예대율을 높인다. 예대율이 상승하면 저축은행은 예금을 더 받거나 고금리대출을 줄여야 한다.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의 활성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금리를 인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도 2019년 상반기에 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리의 원가 구조를 공시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시장 내 자율 금리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주기적으로 고금리대출이 과다한 저축은행의 취급 현황을 공개하고 시장의 평가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