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강요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인정하면서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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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20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 제2조1항에 따르면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서 문을 열 때까지를 운항중인 항공기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통상적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해석하도록 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서도 항로변경죄를 적용한 1심판결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항로변경죄 유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항공보안법과 관계법령에 사용된 항로의 개념에 지상에서 이동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항공기가 지상에서 17m 이동한 것을 항로변경으로 판단한 1심판결은 헌법이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들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반성의 의미로 주장을 철회하니 양형에 참작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들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검찰이 적용한 5가지 혐의 가운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