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회적 갈등사건으로 처벌받은 이들은 포함됐지만 정치인은 배제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 1년여만의 특별사면이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7대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 등 4378명이 28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된다.
정부는 특별히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7가지 사건 관련 집회나 시위에 참가했다 처벌받은 관련자를 사면복권했다.
사드배치 관련 30명,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22명,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관련 19명,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13명, 세월호 관련 11명,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7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5명 등이 해당된다.
단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중상의 상해 피해를 입히거나 폭력·과격시위를 하는 등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려운 사례는 사면대상에서 배제했다.
정치권인사와 경제사범은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모두 이번 사면에서 빠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