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원희룡, 검찰의 '선거법 위반' 항소 포기로 제주지사 유지

석현혜 기자 shh@businesspost.co.kr 2019-02-21 19:12: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80만 원을 선고받은 재판결과를 놓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원희룡 지사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검찰의 '선거법 위반' 항소 포기로 제주지사 유지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 지사는 2018년 5월23일 서귀포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과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서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길창 부장판사)는 1심 선거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원 지사 사건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1심 선고와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관련 사례 등을 검토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원 지사는 지사를 유지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

최신기사

반도체주 하락 원인은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지목, "AI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 가능성"
삼성전자 "노조 결렬 선언 매우 유감, 마지막까지 대화하겠다"
키움증권 "한화생명 기초체력 회복세 이어질 것, 자회사 성장 기대감도 유효"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목표주가 상향, 스페이스X 상장에 2분기도 1조 원대 순이익 전망"
비트코인 1억1927만 원대, 전문가들 엑스알피 강세장 가능성 제기
하나증권 "글로벌 D램 수요 2030년까지 5배 성장, 반도체주 반발 매수세 유입 기대"
IBK투자 "신세계 목표주가 상향, 명품 판매 늘고 고가 소비 고객층도 두터워"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최종 결렬, 21일 '5만명 총파업' 초읽기
삼성전자 노조 "사측은 기존 입장 반복, 2시간 내 조정안 안 나오면 협상 결렬"
신한은행 서울시금고 1·2금고 지위 수성, 연 51조 예산 4년 더 관리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