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원희룡, 검찰의 '선거법 위반' 항소 포기로 제주지사 유지

석현혜 기자 shh@businesspost.co.kr 2019-02-21 19:12: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80만 원을 선고받은 재판결과를 놓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원희룡 지사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검찰의 '선거법 위반' 항소 포기로 제주지사 유지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 지사는 2018년 5월23일 서귀포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과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서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길창 부장판사)는 1심 선거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원 지사 사건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1심 선고와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관련 사례 등을 검토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원 지사는 지사를 유지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

최신기사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중서부 전력망 운영사와 맞손, AI 전력 수요 대응
엔비디아 '루빈' AI 반도체에 모간스탠리 낙관적, "메모리가 유일한 제약 요인"
유럽 북극한파에 열차·항공편 취소 잇따라, 전력 공급에도 차질 빚어져
삼성디스플레이, 인텔과 손잡고 OLED 소비전력 22% 절감 기술 개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