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원희룡, 검찰의 '선거법 위반' 항소 포기로 제주지사 유지

석현혜 기자 shh@businesspost.co.kr 2019-02-21 19:12: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80만 원을 선고받은 재판결과를 놓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원희룡 지사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검찰의 '선거법 위반' 항소 포기로 제주지사 유지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 지사는 2018년 5월23일 서귀포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과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서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길창 부장판사)는 1심 선거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원 지사 사건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1심 선고와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관련 사례 등을 검토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원 지사는 지사를 유지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