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일 전 금융강독원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가 금감원의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의 2심 재판에서 1심 선고결과가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에게 1심 재판과 같은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상급심에서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 취지에서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금융감독원에서 성실히 일했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금융감독원의 신뢰가 떨어지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사법시험 합격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을 따로 선발하도록 전형방식을 바꾸는 방법을 이용해 임영호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아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원장보는 김 전 부원장의 지시에 따라 채용과 관련된 서류전형의 기준과 결과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