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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유지 찾기 조례 제정해 200억 원대 시유지 되찾아

석현혜 기자 sh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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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유지 찾기 조례 제정해 200억 원대 시유지 되찾아
▲ 청주시 시유지 찾기 태스크포스팀이 찾아낸 상당로 일대 시유지 현장.<청주시>
청주시가 잠자고 있던 200억 원대의 사유지를 찾아냈다.

20일 청주시는 청주시 시유재산 찾기 태스크포스팀(TF)이 1년 6개월 동안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이전을 위한 가처분 등을 하고 협의 중인 토지가 231필지 12만3495㎡ 상당이라고 밝혔다. 이 토지의 재산총액은 시가로 대략 203억 원에 이른다.

청주시가 진행 중인 시유재산 찾기는 토지 소유자나 상속자에게 공익사업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시로 소유권을 미처 이전하지 못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국토 개발시대인 1960~70년대는 보상제도가 정착되기 전이라 일단 도로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주고도 소유권을 제 때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많았다.  청주시가 최근 소유권을 확보한 충북도청 앞 상당로 20여 필지도 1960년대 말 개설된 도로이다.

시유재산 찾기 태스크포스팀(TF)은 미이전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해 국가기록원 등을 방문해 보상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소유자를 설득하고 협의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20여건은 소유자나 상속자가 협의에 불응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시가 승소했다. 

청주시는 청주시의회와 협의해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 찾기 지원조례를 제정해 체계적 시유재산 찾기를 추진해왔다.

이 조례는 수십 년 지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로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보조해줌으로써 협의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례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유재산찾기 지원조례를 제정해 체계적 시유재산 찾기를 추진해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지속적 시유재산찾기를 추진해 청주시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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