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경실련 "시세 못 미치는 공시가격 탓에 70조 세금 징수 못해"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2-18 19:25: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실련 "시세 못 미치는 공시가격 탓에 70조 세금 징수 못해"
▲ 경실련은 18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년 동안 공시가격 축소로 70조 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시세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 때문에 제도 도입 이후 14년 동안 70조 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다고 바라봤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년 동안 공시가격 축소로 70조 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에는 국토부 장관과 한국감정원의 책임이 크다”며 “국토부 장관과 한국감정원장을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이 요구한 감사항목은 △법에서 정한 부동산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평가하지 못한 한국감정원의 직무유기 △공시가격 축소로 70조 원의 세금 징수를 방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행위 등이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축소로 14년 동안 70조 원의 보유세가 덜 걷혔다고 추정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보유세액 12조6천억 원 가운데 아파트에서 징수한 세액은 3조4천 억 원으로 전체의 27%이고 상업용 업무빌딩·단독주택·토지 등에서 징수된 세액이 70% 정도라고 한다. 

경실련은 이 가운데 상업용 업무빌딩과 단독주택 등의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30~40%인 점을 감안하면 보유세액의 70%도 절반만 걷힌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를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징수된 보유세액으로 확대하면 70조원 규모로 파악된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낮은 시세반영률, 형평성 결여, 고무줄 감정 등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땜질처방과 변명으로 일관할 뿐 불공정 과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혈세 낭비와 투기 조장 등을 초래한 국토부 등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석유화학 기업 기후대응 전략에 한계 분명, BP 쉘 '실패한 사례'만 남겨
대우건설 광명시흥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수주, 4610억 규모
HD현대마린솔루션 '친환경 엔진 개조' 정체 직면, 김성준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로 ..
부총리 구윤철 "금산분리 원칙 지키되 첨단산업 지주사 규제 특례 마련할 것"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표류하나, 국민연금 출자금 회수각에 흥국생명 법적 대응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3주 만에 다시 커져, 관망세에도 상승계약 중심 상승
ESS용 배터리 가격 하락에 태양광 발전 수혜, 화석연료와 가격 경쟁력 견줄만
가스공사 사장에 또 정치인 물망,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장 인사 방향타 주목
HS효성 타이어코드 넘어 전기차 배터리로, 조현상 '실리콘 음극재'에 미래 걸었다
"전기차 산업 지원은 중국의 계략" 미국 상원의원 주장, 트럼프 정책 지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