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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비상조치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19-02-15 1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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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비상조치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특별법이 시행되는 첫 날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대책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특별법의 시행으로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농도도 50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내릴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평균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다음날 평균농도가 7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도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건설공사장에 가동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시도별 조례를 통해 시행한다.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를 시작으로 시행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조례를 마련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하반기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단속 시스템 구축을 마치면 차례로 시행한다.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 탄력근무제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도 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다"며 "2022년까지 미세먼지 감축목표(2014년 배출 기준의 35.8%)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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