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다스(DAS)와 관련한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이 대표의 횡령 등 혐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 대표는 다스 계열사인 금강에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8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소유한 회사에 16억 원을 저리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배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83억 원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16억 원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검찰은 배임 혐의의 무죄 판결을 놓고 항소했다.
2심 역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유대관계에 있던 하청업체가 어려움에 빠지자 함께 상생하겠다는 판단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며 “경영상 판단으로 배임에 이를 정도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