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횡령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받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2-14 15:39: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다스(DAS)와 관련한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이 대표의 횡령 등 혐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횡령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받아
▲ 이영배 금강 대표.

이 대표는 다스 계열사인 금강에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8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소유한 회사에 16억 원을 저리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배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83억 원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16억 원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검찰은 배임 혐의의 무죄 판결을 놓고 항소했다.

2심 역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유대관계에 있던 하청업체가 어려움에 빠지자 함께 상생하겠다는 판단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며 “경영상 판단으로 배임에 이를 정도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