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경제일반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9.42% 상승, 서울 강남구 23.13% 올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2-12 14:44: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토지 시세의 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를 1년 전보다 평균 10% 가까이 높게 내놓았다.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광주 등 땅값이 많이 올랐던 곳을 중심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폭이 특히 확대됐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9.42% 상승, 서울 강남구 23.13% 올라
▲ 국토교통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2018년 같은 기간보다 전국 평균 9.42%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의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8년보다 전국 평균 9.42% 올랐다. 이 상승률은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표준지는 전국 3390만 필지(토지 구획의 평가단위)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는 50만 필지를 말한다. 토지 소유자의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매기는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폭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8.49%, 시·군 5.47%다. 

광역시·도 17곳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13.87%, 광주 10.71%, 부산 10.26%, 제주 9.74% 등 4곳이 전국 평균 상승률 9.42%를 넘어섰다. 

서울 공시지가의 상승폭은 2007년 15.43% 이후 가장 크다.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영동대로 지하의 통합 개발계획이 토지 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충청남도(3.79%), 인천(4.37%), 전라북도(4.45%), 대전(4.52%), 충청북도(4.75%) 등 13곳은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다. 

충청남도는 세종시로 인구가 유출됐고 토지 거래도 부진한 점이 공시지가 상승폭을 줄인 요인으로 꼽혔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폭을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42곳이 전국 평균 9.42%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206곳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고 2곳은 하락했다. 

서울 강남구(23.13%)는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영향으로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뒤를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등이 이었다. 

전라북도 군산(-1.13%)과 울산 동구(-0.53%)는 지역 산업과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영향을 받아 표준지 공시지가가 2018년보다 떨어졌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세와 비교한 현실화율은 64.8%로 집계돼 2018년 62.6%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토지로 분류되는 1제곱미터당 시세 2천만 원 이상의 토지 중심으로 공시지가를 높여 조세 형평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고가 토지는 전체 표준지의 0.4%를 차지한다.

도심 상업용지를 비롯한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8년보다 평균 20.05% 올랐다. 나머지 일반 토지의 상승률 7.29%를 3배 가까이 넘어섰다.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공시가격은 1제곱미터당 1억8300만 원으로 매겨졌다. 2004년 이후 16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라북도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에 있는 한 토지의 공시가격은 1제곱미터당 210원으로 평가돼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최저 공시지가 자리를 지켰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기존 상인들의 이탈에 따른 상권 침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토지에는 계약갱신 요구권 등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 만큼 임대료를 세를 든 사람에게 전가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4월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골프장, 유원지, 휴게소, 경마장 등 특수토지 1494필지의 공시지가는 2018년보다 평균 5.39% 올랐다. 

국토부는 이의를 받은 토지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4월12일 표준지의 최종 공시지가를 내놓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인기기사

‘서로 베끼기만 하다 다 죽는다’, 게임업계 MMORPG서 새 장르로 활로 모색 조충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에 없는 콤팩트형 빈자리 커보여, 애플 프로 흥행에 구글도 라인업 재편 김바램 기자
“오늘 어디 놀러가?”, 어린이날 연휴 유통가 당일치기 이벤트 풍성 윤인선 기자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협상 난항,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종전 가능성 희박” 손영호 기자
윤석열 어린이날 초청행사 참석, "어린이 만나는 건 항상 설레는 일" 손영호 기자
어린이날 선물로 재테크 교육 어때요, 12% 이자 적금에 장기복리 펀드 눈길 박혜린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24%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 50만 명 육박 류근영 기자
한명호 LX하우시스 복귀 2년차 순조로운 출발, 고부가 제품 확대 효과 톡톡 장상유 기자
저출산 위기에도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미래세대 배려 없다' 비판 목소리 이준희 기자
버크셔해서웨이 1분기 애플 지분 1억1천만 주 매각, 버핏 "세금 문제로 일부 차익실현" 나병현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