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토지 시세의 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를 1년 전보다 평균 10% 가까이 높게 내놓았다.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광주 등 땅값이 많이 올랐던 곳을 중심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폭이 특히 확대됐다.
▲ 국토교통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2018년 같은 기간보다 전국 평균 9.42%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의 전경.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8년보다 전국 평균 9.42% 올랐다. 이 상승률은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표준지는 전국 3390만 필지(토지 구획의 평가단위)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는 50만 필지를 말한다. 토지 소유자의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매기는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폭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8.49%, 시·군 5.47%다.
광역시·도 17곳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13.87%, 광주 10.71%, 부산 10.26%, 제주 9.74% 등 4곳이 전국 평균 상승률 9.42%를 넘어섰다.
서울 공시지가의 상승폭은 2007년 15.43% 이후 가장 크다.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영동대로 지하의 통합 개발계획이 토지 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충청남도(3.79%), 인천(4.37%), 전라북도(4.45%), 대전(4.52%), 충청북도(4.75%) 등 13곳은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다.
충청남도는 세종시로 인구가 유출됐고 토지 거래도 부진한 점이 공시지가 상승폭을 줄인 요인으로 꼽혔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폭을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42곳이 전국 평균 9.42%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206곳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고 2곳은 하락했다.
서울 강남구(23.13%)는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영향으로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뒤를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등이 이었다.
전라북도 군산(-1.13%)과 울산 동구(-0.53%)는 지역 산업과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영향을 받아 표준지 공시지가가 2018년보다 떨어졌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세와 비교한 현실화율은 64.8%로 집계돼 2018년 62.6%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토지로 분류되는 1제곱미터당 시세 2천만 원 이상의 토지 중심으로 공시지가를 높여 조세 형평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고가 토지는 전체 표준지의 0.4%를 차지한다.
도심 상업용지를 비롯한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8년보다 평균 20.05% 올랐다. 나머지 일반 토지의 상승률 7.29%를 3배 가까이 넘어섰다.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공시가격은 1제곱미터당 1억8300만 원으로 매겨졌다. 2004년 이후 16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라북도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에 있는 한 토지의 공시가격은 1제곱미터당 210원으로 평가돼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최저 공시지가 자리를 지켰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기존 상인들의 이탈에 따른 상권 침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토지에는 계약갱신 요구권 등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 만큼 임대료를 세를 든 사람에게 전가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4월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골프장, 유원지, 휴게소, 경마장 등 특수토지 1494필지의 공시지가는 2018년보다 평균 5.39% 올랐다.
국토부는 이의를 받은 토지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4월12일 표준지의 최종 공시지가를 내놓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