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KCGI의 주주제안에 답변하지 않기로 했던 기존 태도를 바꿔 공개적으로 회신을 보냈다.
한진그룹은 12일 “KCGI의 주주제안에 회신을 했으며 앞으로 이사회에 상정해 절차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KCGI는 1월31일 한진칼 지분 10.81%를 들고 2대주주에 올라있는 투자목적 자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감사인 1인과 사외이사 2인을 선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서를 한진칼에 보냈다고 밝혔다.
KCGI는 김칠규 이촌회계법인 회계사를 감사로, 조재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각각 제안했다. 한진칼의 윤종호 감사와 조현덕, 김종준 사외이사는 3월에 임기가 끝난다.
KCGI는 3월 임기가 끝나는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새로운 사람을 이사회가 추천해 선임할 것도 제안했다.
또한 한진칼 이사의 보수한도총액도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줄이고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는 사람의 보수한도는 5억 원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르면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주주제안)할 수 있다.
이 조항 3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할 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