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토지주택공사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취약계층에서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를 추가 파악하기 위해 2019년 전국 50개 주거급여사업소에서 95만 가구를 방문조사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토지주택공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82만 가구의 방문조사를 마쳤다.
가족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 특례 가구와 연락처 오류 등에 따른 수급 중지 가구를 관리해 주거급여 미수급 가구를 줄이기 위해 방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 2018년 비주택거주자 1638가구에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임대가구에게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개보수가 필요한 본인 소유 가구에게는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4% 이하(4인 기준 약 203만 원)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를 위해 도심 곳곳에서 홍보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주거급여 신청도 가능하고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상담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