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는 7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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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
법원은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던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말 완전자본잠식이 된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요건에 해당되며 그밖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남기업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회생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를 이끌 관리인도 선임했다. 법원은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법원은 경남기업과 이해관계가 없으면서 건설업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이성희(65)씨를 관리인으로 임명했다.
이씨는 현대중공업과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두산엔진 등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기업자산 매각작업과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법원은 구조조정 담당임원도 선임해 경남기업의 재무상태와 자금수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경남기업은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잇따른 실패 등으로 자금상황이 나빠져 지난달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6일 9500억 원 대의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 여 원을 받아 250억 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