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페이스북, SK브로드밴드와 2년 만에 망 사용료 지급 합의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19-01-27 15:52: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페이스북이 국내에 진출한 뒤 처음으로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급한다.  

27일 정보기술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는 2년여 동안 끌어온 망 사용료 협상을 24일 타결했다. 
 
페이스북, SK브로드밴드와 2년 만에 망 사용료 지급 합의
▲ 27일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국내 진출 후 처음으로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는 2017년부터 망사용료 협상을 시작했지만 두 회사가 제시한 금액 차이가 커 2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 따라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에 2년 동안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계약 만료 한 달 전까지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계약을 2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계약기간이나 계약금 규모 등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건 2010년 국내에 진출한 이후 처음이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악화한 국내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KT에만 망 사용료를 냈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며 가입자의 인터넷 접속경로를 해외로 우회하도록 일방적으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사용자에 불편을 줬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3월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국내 이용자에 불이익을 끼쳤다며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