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업계 최대 대목인 설를 앞에 두고도 노조와 갈등을 풀지 못하고 있다.
27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2월 설에 대비해 택배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올해 황금돼지해를 맞아 돼지고기 선물세트 배송량이 급증하고 어획량 증가로 굴비, 갈치 등 수산물 선물세트 배송량도 늘어나면서 설 택배 물동량이 15%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불거진 택배노조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탓에 설 배송에 차질이 우려된다.
CJ대한통운은 2018년 말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이미 한차례 ‘택배대란’을 겪었다. 노조와 갈등이 확대되면 설 직전 택배 대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등 택배노조는 22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본사가 노조 탄압 행위와 관련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전면적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1월에 모두 4차례에 걸쳐 CJ대한통운을 규탄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7일에는 주로 집회를 진행하던 CJ대한통운 지사나 본사 앞이 아닌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사이 갈등의 쟁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택배노조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섭대상으로 인정하라고 CJ대한통운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근 CJ대한통운이 파업애 참여한 택배기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 데다가 CJ대한통운이 노조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을 해고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의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런 의혹과 관계된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노조 가입 여부와 관련 없고 직원이 횡령행위를 했기 때문이며 노조 조합원이 아닌 다른 직원 역시 같은 이유로 해고했다고 맞서고 있다.
14일에는 전국 택배대리점연합회가 택배노조필증 발급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전국 택배기사 1만2천여 명이 참여한 성명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택배노조는 이를 두고 대리점 점주들이 비조합원 택배기사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노조와 갈등이 설 배송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설을 맞아 물류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비상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대응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택배물량은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는 상태”라며 “설 전에 급증하는 택배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