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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제한정책 확대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1-21 19: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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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제한정책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감축정책은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화력발전 상한 제약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제한정책 확대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는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화력발전소에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화력발전 상한 제약을 실시한다.

화력발전 상한 제약은 2019년 1월13~15일 세 차례 발동되기도 했다.

산업부는 발전연료에 따라 세제개편도 4월 진행하고 환경 개선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해 석탄발전을 자발적으로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급전순위는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소 가동 지시를 내리는 순서를 말한다.

황사가 발생하는 봄(3~6월)에는 노후석탄 4기 가동을 멈추고 저유황탄 사용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2019년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추가 감축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3.1%에서 2030년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은 2030년까지 62%, 온실가스 배출은 배출전망치(BAU)와 비교해 26%를 감축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석탄발전 감축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석탄 발전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새로운 석탄발전소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석탄 6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했다.

30년 이상 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도 2022년까지 폐쇄한다. 원래 계획인 2025년보다 3년 앞당겨졌다.

탈황·탈질설비, 옥내저탄장 등 환경설비에 투자도 확대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봄에 30년 이상 된 노후석탄 발전도 멈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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