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위험 노동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20년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김용균씨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2018년 말 국회를 통과한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15일 공포했다.
▲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씨. |
김씨는 2018년 12월11일 충청남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에 끼어 숨졌다.
개정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과 시설, 장비 등의 실질적 지배 관리 권한을 지닌 도급인(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화재, 폭발, 붕괴, 질식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정했다.
개정안은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고 지배, 관리하는 장소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으로 확대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받는 처벌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 사망사고를 5년 안에 2차례 이상 낼 때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법인의 벌금형 상한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크게 높였다.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하청 노동자가 사망할 때 도급인의 처벌을 하청 사업주와 같은 수준으로 높였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인 도금,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허가 대상 물질 제조·사용 등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이거나 하청의 전문성이 있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작업일 때 노동부 장관 승인으로 예외적 사내도급을 허용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은 1990년에 이어 30여 년 만이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공포 1년 뒤인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