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5일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1월부터 국민연금수급자 452만 명이 1월부터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도 물가 변동률 1.5%를 반영하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1~3월분 기준으로 월평균 5690원 늘어나고 최종적으로 1인당 평균 1만7070원이 더 지급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물가 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3850원 인상된 26만720원, 자녀·부모는 2560원 높아진 17만3770원을 수급한다.
국민연금액수는 해마다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인상돼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으나 4월부터 인상분이 반영됐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은 1월부터 수급액이 늘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으로 형평성 문제를 고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이 1~12월로 연금액 인상시기에 맞춰진다. 기존에는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였다.
이에 따라 2019년도 1월부터 3월에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급하는 자는 신규 수급자 평균급여액 49만 원보다 월 1만8천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
최승헌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에 필요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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