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9-01-14 18: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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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에도 서울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주차장 폐쇄 알림판이 서 있다. <연합뉴스>
2017년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뒤 처음으로 3일 연속 발령되는 것이다.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기준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한 곳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당일(오전 0시~오후 4시) 세 곳 모두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며 △다음날도 나쁨(50㎍/㎥ 초과)으로 예보될 때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2005년 12월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가운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서울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차량은 차량 끝 번호에 맞춰 2부제로 운행된다. 15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천여 대 운행을 중단한다. 또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 142곳에서 조업을 단축하고 분진흡입 청소차량을 가동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