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이 지사는 10일 오후 1시45분경 수원지방법원 제3호 법정 앞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정을 잠시 비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게 하도록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일을 하게 한 혐의로 2018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을 강제입원하게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지사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