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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신동주가 보낸 '화해 편지'에는 진정성 없다"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9-01-08 18: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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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보낸 ‘화해 편지’에 롯데그룹이 즉각 반박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편지에 진정성이 없으며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롯데지주 "신동주가 보낸 '화해 편지'에는 진정성 없다"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지주는 8일 입장자료를 내고 “신동주 전 부회장이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놓고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화해를 시도한 것도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되며 화해를 홍보용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2018년 감옥에 수감된 동안 편지 3통을, 신 회장이 2018년 10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도 “화해하기 위해 대화하고 싶다”며 편지를 보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편지에 “동빈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지 않고 한국 롯데그룹을 동빈 회장의 책임 아래 독립해 한국과 일본의 롯데그룹이 서로 간섭하는 일 없는 조직으로 만들자”고 썼다. 

그는 “이번 화해안이 실현된다면 동빈이 지금 이상으로 안정적 경영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싹을 없애 한국과 일본의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된다”며 “한국 롯데그룹이 일본 경영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와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동빈이 재판에서 ‘형은 효자, 동생은 불효자로 인식됐다’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며 “이런 화해가 이뤄진다면 아버지와 어머니께 최고의 효도가 될 것이며 이런 인식도 사라질 것”이라고도 했다. 

롯데지주는 이를 놓고 “회사의 결정은 특정 주주 개인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 없고 이사회, 주총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주장하는 안건도 앞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모두 패배했다”고 주장했다. 

롯데지주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본인의 해임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놓고 일본 법원은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윤리의식도 결여되어 있다”고 판결했고 8일 한국 법원도 신동주 전 부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롯데지주는 또 “(신동주 전 부회장이) 그동안 고령의 아버지를 앞세워 각종 계약서와 위임장 등을 작성하며 경영권 분쟁을 촉발시킨 데다 심지어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과 주주권 대리행사 위임장 효력을 두고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이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한국 롯데 지분을 대부분 매각했는데 그 행동이 아버지의 뜻과 같이 하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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