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사업’의 적용지역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존 서울, 광주, 울산, 경남, 제주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올해부터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4곳에서 추가로 희망장려금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사업은 연 매출 2억∼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 지자체에서 1년 동안 매월 1만 원 이상을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을 대비한 퇴직금 조성을 위해 2007년 도입됐다. 현재 140만여 명의 사업주가 가입해 소상공인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장려금사업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 4개 지자체가 올해 안에 희망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인 청주, 양산, 광양 등에서도 희망장려금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