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 연기금과 공제회가 투자일임업자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밖에 △펀드 판매사가 공모펀드의 실질 수익률, 환매 예상금액 등을 매월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안정성 높은 국공채에 공모펀드의 분산투자 규제 완화 등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적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자산운용시장의 진입장벽 완화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