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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모집한도 15억으로 높아져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1-08 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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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한도가 1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창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활성화, 자산운용시장 활성화방안 등을 담은 ‘자금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모집한도 15억으로 높아져
▲ 금융위원회가 창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활성화,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자금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해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됐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업종도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개정 전에는 소규모 음식점, 이·미용업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을 수 없었다. 

크라우드펀딩에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인정돼 연간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최근 2년 동안 모두 5회 이상, 1500만 원 이상을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한 경험을 지닌 투자자가 적격투자자로 인정된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게 허용했다. 

개정안에는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지고 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도 간소화된다.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 연기금과 공제회가 투자일임업자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밖에 △펀드 판매사가 공모펀드의 실질 수익률, 환매 예상금액 등을 매월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안정성 높은 국공채에 공모펀드의 분산투자 규제 완화 등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적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자산운용시장의 진입장벽 완화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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