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배임·성희롱 혐의와 관련해 혐의가 없다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업무상 배임, 직장 내 성희롱 등 혐의로 박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18년 7월 박 회장을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사장과 함께 배임과 성희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기내식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하며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거부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강서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내려보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게서 기내식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회장이 환영행사에 아시아나항공 여성 승무원을 강제로 동원하고 거부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회사 행사에 참여한 승무원들은 경찰에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했으며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