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박원순, 서울시 공공주택으로 토지공개념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2-28 15:59: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서울시 공공주택으로 토지공개념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혁신방안 및 세부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28일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박 시장은 서울시 공공주택 8만 세대 공급정책을 추진하면서 토지와 부동산을 공공재로서 성격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토지공개념 철학을 꺼내들었다.

박 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공공주택 8만 세대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모든 경제적 불평등은 주거와 부동산에서 비롯된다”며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보유·개발·처분 모든 단계에서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같은 토지공개념 정책이 아니라 지자체 상황에 맞게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공공재로서 십분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토지공개념 철학을 꺼내든 것은 서울시의 주택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주택 공급 수는 2010년 340만 호에서 2017년 367만 호로 확대됐지만 자가보유율은 같은 기간애 51.3%에서 48.3%로 떨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9월 민주당과 함께한 자리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걷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정부 차원의 토지공개념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지만 박 시장은 지자체 스스로가 토지공개념 철학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같은 지자체에는 보유세 부과 등 다주택 소유에 제한을 둘 법적 권한이 없다”며 “공공주택 공급과 더불어 부동산 투기를 서울시에서 직접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면서도 토지의 공적 자원으로서 성격을 고려해 이용과 거래 등을 공공복리에 맞춰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동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라는 헌법 제23조와 국가는 국민 모두를 위해 국토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제122조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박 시장은 "부동산 문제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며 "주택정책의 여러 권한이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5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80선 내려
SK증권 "영원무역 OEM 견조하고 스캇 부진, 3분기 관세 영향 별로"
카카오페이 그룹 내 디지털금융 전략 중심축으로, 신원근 스테이블코인으로 존재감 키운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에 코픽스 하락세까지,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 제동 걸릴까
SK쉴더스 상반기 실적 부진에 노조 갈등 '이중고', 민기식 경영안정 시험대 올라
폭우에 와이퍼 멈추고 내부로 빗물 뚝뚝, 볼보코리아 품질·서비스 불만에 판매 급감
넥스트레이드 거래 제한 현실화, 김학수 '한국거래소 개장시간 확대' 기다릴 뿐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