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등 하이트진로그룹 오너 일가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사장과 박태영 부사장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올해 1월 김 대표와 박 부사장을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하이트진로에 79억5천만 원, 서영이앤티에 15억7천만 원, 삼광글라스에 12억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 부사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뒤인 2008년 4월부터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에 부당이익을 몰아줬다.
하이트진로는 그동안 납품회사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며 1캔당 2원을 지급하면서 ‘통행세’를 지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래스에게 서영이앤티를 통해 맥주캔의 원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하도록 요구했으며 구체적 거래 개시 시점을 결정하는 데도 관여했다.
서영이앤티는 박 부사장이 2007년 12월 지분을 인수해 하이트진로 계열사가 된 뒤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27.66%를 보유해 2대주주에 올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