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고용부, 태안화력발전소의 '작업중지 명령 뒤 가동' 엄중 조처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2-21 18:56: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용노동부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작업 중지명령 뒤에도 설비가 가동된 정황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진행상황 공지에서 “사고가 발생한 발전소 9, 10호기에 근로감독관이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지만 그 이후에도 컨베이어가 가동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부, 태안화력발전소의 '작업중지 명령 뒤 가동' 엄중 조처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는 아니었지만 태안화력발전소 9, 10호기에서 작업 중지명령 뒤 컨베이어가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작업 중지명령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더 조사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형사입건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안전 관리시스템 및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 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 유가족, 노동자·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15명 안팎으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청남도에 있는 한국서부발전소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11일 야간근무로 석탄운송설비 점검을 하다 사고로 사망했다.

고용부는 17일부터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2명으로 감독반을 꾸려 충청남도에 있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감독은 28일에 마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